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돈이 없다, 압류·경매 이야기가 들린다는 말을 들으면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터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은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차근히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집주인 재산이 '지금' 없더라도,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집주인이 당장은 무일푼이어도 평생 아무 재산 없이 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언젠가는 통장을 개설하고, 부동산이나 급여소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 판결문 (=집행권원)이 있는 사람만 그 돈을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해두면 ️ 판결문 + 집행문 → 집주인 재산이 생겼을 때 바로 압류 가능 ️ 소송을 하지 않고 있으면 → 남들 (다른 채권자)이 먼저 돈 가져감 → 나는 아무것도 못 받음 즉, "받을 수 있...
원문 링크 : [집주인 돈 없다는데] 임대차보증금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