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 온전한 당신 편,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결혼은 연애의 성공이 아니다.
이혼은 결혼의 실패가 아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많은 인내와 고민 끝에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성공적인 이혼을 위해 알아야 할 이혼귀책사유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된다면?
강제로 하는 결혼이 없듯, 이혼도 협의이혼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조건(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최후 수단으로 재판상 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우리 법이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혼귀책사유 6가지 민법 제 840조가 정하고 있는 이혼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이성과 정신적,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경우) 2. ...
#
이혼귀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