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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소송,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

안녕하세요 여기 온전한 당신 편,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굳이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돈이 없다”는 핑계로 월세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번번한데요. 대부분에게 월세보증금은 가장 큰 자산이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목돈이라 보증금반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차인의 손해는 막심합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언제 하면 되나요?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 종료”인데요. 집주인에게 계약이 종료되기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는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