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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가 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부동산 사기가 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추세인데요.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큰 기회로 삼고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사기가 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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