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① 재산분할의 대상 ② 부부의 공동재산 ③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④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평택이혼변호사]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위자료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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