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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민사변호사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feat.토지 침범 후 건축물 설치?!)

 평택민사변호사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feat.토지 침범 후 건축물 설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의 박종선 변호사입니다.

이웃 간에 경계침범으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물이 이웃과의 경계선을 넘어 침범한 상태에서 평온·공연하게 20년을 넘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점유취득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웃 간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사례 사실관계 甲은 올해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웃집乙이 20년 넘게 甲의 집 일부를 폭 약 50센티미터 정도를 침범하여 우사 건축물을 설치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甲은 이웃집 주인 乙에게 우사를 철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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