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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민사변호사 공장 부지 매매 계약 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니!

 평택민사변호사 공장 부지 매매 계약 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당이득반환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득을 얻어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해 어떠한 이득을 얻었어야 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얻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득과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로 인한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에서는 어떠한 부당이득으로 인해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제조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또한 주식회사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공장부지를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 계약을 하게 되며,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 후 두 차례 걸쳐 계약금 5천만 원과 나머지 잔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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