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친부와 헤어지게 되면 친부가 잘 기억이 나지도 않고, 친부에게 특별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친부가 가정폭력이 심했다거나 외도하는 등으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된다면 친부에 대한 원망, 분노가 있는 경우 다시 만나 교류하며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렇듯 친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계부를 만나 상처를 치유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 또한 적지 않지만,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질감과 당당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숨기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성본 변경을 신청하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며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이처럼 미성년자인 자녀나, 성인의 성본 변경에 대한 사례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본변경 사건의 개요 및 승리로 조력 청구인(의뢰인)은 친부와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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