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피해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강력 성범죄로 여겨 법정형도 높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됩니다.
이러한 불법촬영행위는 해당 불법 영상물을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른사람들에게 유포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데요. 수사기관 또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혐의를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사안을 상세하게 상담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 몰래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거나, 나중에 사진을 지운다고 약속해놓고 헤어진 이후까지 몰래 보관하다가 이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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