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외국인 교원 비자 E-1은 초청 학교에서 사증발급인정으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학처나 초청 전 외국인 교수님들이 해외에서 꾸준히 문의를 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외국인 교원 비자는 체류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외국인 교수가 한국에서 강의나 강연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무조건 장기체류비자인 E-1이 아닌, 강연료의 지급 여부나 방법에 따라 E-1 또는 C-3 or c-4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용 내용에 따라 적합한 비자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류 기간과 수익활동 유무에 따라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면 E-1 90일 이하면 C-4 또는 C-3 중에 선택 수익활동이 없다면 C-3 수익활동이 있다면 C-4 또는 E-1 중에 선택 E-1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9...
원문 링크 : 외국인 교수비자(E-1)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