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화이트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혼인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혼 후 비자 문제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F-6-2 비자를 유지하다가, 아이가 성인이 될 시점이 다가오면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12년 만에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F-6-1 결혼비자연장한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저희 화이트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그레이츠 청계 4층 화이트 법률사무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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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안타깝게도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F-6-2(자녀양육)로 체류 자격을 유지하였고, 그렇게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아이는 훌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