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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상대방을 속이고 인감증명서만 교부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될까??

 법률이야기] 상대방을 속이고 인감증명서만 교부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될까??

Q A는 B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B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B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B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B는 A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더니, A은 단순히 인감증명서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甲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까요? A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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