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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2층 선순위 전세권 소멸시 1층의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법률 이야기] 2층 선순위 전세권 소멸시 1층의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사례 A은 B소유인 2층 주택의 1층 부분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A는 입주 당시 위 주택에는 유일한 선순위 권리로서 2층에 거주하는 C의 전세권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입주한 후 6개월이 지나서 위 주택에 은행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년이 지난 후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위 주택이 매각되었으나 A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못하여 위 경매절차에서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E(경매절차의 매수인)는 A에게 위 주택의 1층을 명도를 요구하였고 A는 대항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E는 C의 전세권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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