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는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B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니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을 A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법률이야기] 기망하여 받은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기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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