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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이야기 ] 배우자의 채무 때문에 유체동산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 법률이야기 ] 배우자의 채무 때문에 유체동산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질문. A 와 B는 부부지간인데 처인 A가 남편인 B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A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B는 어떻게 해야 구제 또는 해결을 할수 있을까??

답변.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B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 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 사안에서 압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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