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3) 보기 ↓ 하자보수 판결문 (3)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2) 보기 ↓ 다만, 원고는 피고3. 건설공제조합에게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를 포함하여 기간... blog.naver.com 나) 피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는 부분 순번 구분 위 피고들 주장 판단 공용 44 (14,864,419원) 저층부 실외기 바닥 드레인 설치 설계도면상 별도의 드레인을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드레인 미시공은 위 피고들 책임이 아니다.
을 가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애초에 아파트 저층부에는 바닥 드레인 시공 지시가 없었던 사실, 선행소송 감정 결과 역시 이 사건 아파트 1-3층 구간의 벽체 오염 및 하부층 발코니로 물 떨어짐 현상이 발생하는 하자는 에어컨 드레인 배관이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구멍으로 인한 배수처리로 인한 설계상 하자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설계상 오류이거나 발주자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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