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674조의2). 큰 마음 먹고 여행사의 패키지를 구매하여 여행 계획을 세웠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여행계약 해제를 하시고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행계약의 해제 방법은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여행사들은 홈페이지 약관을 업로드하여 놓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약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서 여행계약의 해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여행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들은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고객에게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늦은 해제로 인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한 숙박요금은 환불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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