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 형법 제40장 형법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범죄는 형법에서 같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재산에 관한 범죄로서 그 취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범죄는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선 횡령죄와 배임죄는 형법상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두 가지 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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