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박00 (000000-00000000) 서울 00구 00로 00 휴대전화 : 000-0000-0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피 고 최00 (000000-00000000) 서울 00구 00로 00 휴대전화 : 000-0000-0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당사자 관계 원고는 0000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0000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000 공사를 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1.1.1.
피고에게 0000 창고의 000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1. 3. 4. 0000 창고의 000 공사를 한 자입니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000 창고의 000 공사 의뢰 및 피고의 작업현장 원고는 원고가 공사를 맡고 있는 0000 라는 현장에 대하여 ...
#
개인사업자
#
손해배상
#
작업
#
창고
#
채무
#
채무부존재
#
채무부존재확인
#
책임
#
천장
#
타일
#
하자
#
하자보수
#
합의
#
현장
#
소송
#
상계
#
거실
#
공사대금
#
공제
#
공탁
#
누수
#
대여
#
미지급
#
민사
#
배관
#
법원
#
변제
#
변제공탁
#
보수
#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