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2) 보기 ↓ 하자보수 판결문 (2)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보기 ↓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각 공종별로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별지 1 내지 5 기재... blog.naver.com 다만, 원고는 피고3. 건설공제조합에게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를 포함하여 기간별 액수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보수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구하나, 위 피고가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액이 사용검사 무렵인 2006. 6. 8.(1년차 하자)부터 각 기간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고, 또한 을가 제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3.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 약관에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 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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