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04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무 피고 1.
H 2. 학교법인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김현아 변론종결 2022. 3. 31.
판결선고 2022. 5. 12.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163,65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E, F, G에게 각 4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22.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들이 4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7,322,75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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