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1) 보기 ↓ 보험사가 실손 암보험금을 지급 거절(=채무부존재확인)한 사례 (1) (+ 항호르몬제 타목시펜, 유방암 절제술, 2020가합51594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59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 blog.naver.com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할 수술 등으로 이 사건 입원치료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입원치료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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