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1) 보기 ↓ 보험사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를 이겨 승소한 사례 (1) ( 판결문 2019가합500661 보험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사에 가입자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 blog.naver.com 제32조의2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 최저보증)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 외부지표 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 위 내에서 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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