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3) 보기↓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3)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2) 보기↓ 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 주식회사 G(이하 'G은행... blog.naver.com 제20조(자금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피고 C은 본 사업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의 수납을 위하여 피고 C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개설키로 한다. ③ 피고 C은 적정한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도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④ 피고 C은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을 신탁계약 및 본 계약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⑤ 피고 B, 원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정산하는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자금의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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