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9) 보기↓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9)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8) 보기↓ 마)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래 <표5> '항... blog.naver.com [2-21] 지하 5층 주차장 바닥 배수구 미시공 및 배수관 미연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터파기 깊이를 27.5m에서 23.5m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공사관계자들간에 합의하면서 연면적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가능대수에 맞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 6층을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이 때 마지막 층의 층고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지하 5, 6층의 마감이 불가 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B 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 하고 공사 시행을 지시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시공상 하 자라고 할 수 없다. [배척: 하자 인정] 이 부분 하자는 외벽에서 유입되는 누수의 처리를 위한 배수구 미시공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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