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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동산]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가령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상에 건물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지상 건물의 기존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저당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경매의 경우도 소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런데 만약...

# 2020다224821 # 가설건축물 # 민법제366조 # 법정지상권 # 이진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