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다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정당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1. 사안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점을 운영 중,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A와 권리금을 1억 4,50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A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노후화된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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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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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8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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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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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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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