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형질 변경(가령 성토작업)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56조), 지자체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60조 제3항, 제133조 제1항). 2.
판결의 요지 한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지자체장이 위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지자체장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명령을 하도록 하는 위 규정들 문언상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판결). ..
(중략)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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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4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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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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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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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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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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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