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과 택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쿠팡맨, 배민라이더 등 많은 배달기사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배달기사 분들이 배달 도중 사고가 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원래 근로자는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회사는 미리 국가에 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돈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골치아픈 분쟁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기관을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법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달기사의 경우 일반 회사원과 달리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업무(배달)를 할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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