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남성 의뢰인이 만취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내용 20대 남성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인근의 반지하방 창문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안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창문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진행사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판례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주거의 평온이 해쳐진 이상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초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
원문 링크 : 만취하여 타인의 주거지 창문으로 손을 넣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