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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시비 붙은 행인 공동폭행한 사건 기소유예

 주취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시비 붙은 행인 공동폭행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중 의뢰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동폭행은 폭처법으로 의율되는 만큼 재판단계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았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