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의 지인은 자신의 계좌가 막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직접 계좌를 사용하겠다며 의뢰인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이 자신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지인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계좌 대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는 점, 오히려 지인은 의뢰인을 대상으로도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