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위 '#대림역 #살인예고글'을 올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죄'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였고, 당시 넘쳐나는 살인예고글로 인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의뢰인의 가족은 법률사무소 문의 형사전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당시 신림동 무차별 살인, 이에 따른 각 지역 살인예고글 사건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하고 사건 당사자를 엄벌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살인예고글에 있어서 협박이 성립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고, 이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죄가 제정되어야 ...
원문 링크 : 대림역 살인예고글 사건 집행유예,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