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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NPO법률지원단 위촉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NPO법률지원단 위촉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것에서 나아가, 좀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됩니다.

그러던 중 노동인권, 난민, 장애인, 사회적경제, 아동청소년, 복지, 환경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버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많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단순히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반대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법률적으로 NPO는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