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등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나머지 증거가 없는경우에는 무조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판례가 바뀌어서 1심에서 유죄 받았어도 무조건 2심 가면 무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1.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무조건은 아니며 수사단계 및 법원단계에서 면밀한 대응을 해야 가능합니다. 2.
엄밀히 말하면 판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은 의뢰인 분들의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바반적으로 최근 변화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 분위기에 대해서는 간략히 안내를 드리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때로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홍지형 변호사 우리 헌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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