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특별한 재판 절차입니다. 성인은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여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소년보호재판 대상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바와 같이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는데요.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만 14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10세 이상~14세 미만) 하지만,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옛날과 달리 매우 지적 능력이 높지요.
그래서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사이의 친구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