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플랭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공사하고 있는 건물들이나 현장에 저런 것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어렸을땐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유치권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뉴스나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법률용어인데요. 내 일이 아니다뵌 이에 관해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치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가. 유치권의 기본 개념 유치권이란 쉽게 말하면, 남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자동차를 수리해주고 수리비를 아직 못 받았다면, 그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고 "수리비를 줄 때까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