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원고가 약 60명 정도 되는 소송이였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였는데, 원고들의 청구가 법리에는 들어맞지 않고 손해액 산정을 한 것은 오류이므로 이는 기각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소송비용이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총 9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를 지급받아 의뢰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9_________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205,419원 임을 확정한다. 2.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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