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타주점유임을 입증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낸 사연은?

 타주점유임을 입증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낸 사연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였더라도 시효취득이 부정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토지의 침범 면적이 너무 넓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가 침범면적의 넓이로 인해 타주점유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A의 사연 A는 토지와 지상의 무허가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아 20년 이상 그 주택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는 주택 부지 중 일부가 남의 땅임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그 변호사는 A에게 시효취득이 가능하니 소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A는 인접 토지소유자 B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의 사연 B가 소유한 땅 곧 재개발이 될 지역입니다.

B는 A가 자신의 땅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면적이 넓지 않고 곧 재개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