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점포 임차인은 최초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정한 계약갱신요구기간인 10년간 계약을 갱신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의 기간 동안 3기 이상 차임연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갱신거절을 통보해도 법률이 정한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갱신을 하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차는 갱신되는 것입니다. 상가재건축을 빌미로 쫓겨나는 임차인 흔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2년동안 영업을 하였고, 2년이 지나 임대인과 월세가 10%인상된 금액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10%올리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실 임차인은 월세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갱신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상가 월세 인상,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원문 링크 : 건물명도, 상가재건축이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