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혼유사고,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한 경우 차량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혼유사고,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한 경우 차량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생활법률 QnA 혼유사고,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한 경우 차량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18.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유사고'에 대한 재미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어찌하다 보니 2일 연속 자동차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 몇년 전 경차의 선풍적인 인기로 경차보급율이 높아졌습니다.

몇달 전, 폭스XX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디젤차의 인기가 높아 디젤차량의 수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휘발유차량, 경차, 디젤차까지-차량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잘못된 석유를 주유하는 '혼유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뒤 자동차 보험사기를 치는 일당이 검거되기도 하였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84655_17821.html MBC뉴스 캡쳐화면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