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하여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 개인, 법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전국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4만 4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 1017건으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는데,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이 선고되면 그 절차에서 정한 내용으로 채권·채무가 결정됩니다.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실권되어, 더 이상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회생채권 신고 절차에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채권자 목록에서도 누락되었으나,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에 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동생이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회사 내 다른 사람이 A에게 돈을 빌...
원문 링크 : 회생채권 신고 누락 승소 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