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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신고 누락 승소 사례 소개

 회생채권 신고 누락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하여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 개인, 법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전국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4만 4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 1017건으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는데,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이 선고되면 그 절차에서 정한 내용으로 채권·채무가 결정됩니다.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실권되어, 더 이상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회생채권 신고 절차에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채권자 목록에서도 누락되었으나,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에 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동생이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회사 내 다른 사람이 A에게 돈을 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