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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소멸시효와 양도 통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민사채권 소멸시효와 양도 통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와 양도 통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등 일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 외 단기 소멸시효를 정한 채권도 있습니다.

음식점, 숙박료, 입장료, 교육비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민법 제164조), 의료비, 공사비, 변호사비, 상품의 대가, 제조업 채권 등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이유 음식점, 숙박료,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영수증 등이 사라지고 돈을 낸 사람이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짧은 기간 내에 채권을 행사하도록 법률 조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