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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의 소송비용액 산정

 나홀로 소송의 소송비용액 산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사소송은 최종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물어주거나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재판에 소요된 돈으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과 변호사 보수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된다면 2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상고했다면 상고심 판결이 끝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그에 따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대부분 인정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지출한 돈을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보수의 경우 법률이 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