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사소송은 최종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물어주거나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재판에 소요된 돈으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과 변호사 보수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된다면 2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상고했다면 상고심 판결이 끝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그에 따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대부분 인정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지출한 돈을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보수의 경우 법률이 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
원문 링크 : 나홀로 소송의 소송비용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