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를 함부로 사용하면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토지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있으면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도 모두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철거소송은 주로 불법 건축물이나 ...
원문 링크 : 건물철거소송 1심 2심 전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