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래 기획부동산은 투자가치가 높은 땅을 매입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이윤추구를 위해 부동산을 기획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했으나, 점차 변질되어 부동산을 쪼개거나 그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매수를 권유하는 사기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역적 호재가 있을 때마다 기획부동산이 등장하는데, 경기도에서는 2022년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 보면, 한 필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적게는 수십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게 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급경사지를 허위 광고하여 비싼 가격에 팔거나, 허위 개발 계획을 내세우며 좋은 투자기회라며 토지 매수를 권유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돌려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최근에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기법을 동원하여 더욱 교묘하게 걸려들도록 설계되어 있...
원문 링크 : 기획부동산 사기 징역 6개월 선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