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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 계약해지와 승계는 선택 가능할까?

 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 계약해지와 승계는 선택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몇 년간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변경 소식을 들으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시 새로운 임대인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 계약해지와 승계는 선택 가능할까? 부동산을 돈을 지급하고 빌려서 사용하는 임대차는 계약이고 채권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계약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의 법리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민법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거와 영업 안정을 지켜주는 특별법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매매, 증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