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은 다양한 법률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 하자가 있을 때,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보고 법률 조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행위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고, 채무불이행은 계약 또는 약정을 어기고 이행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타인에 의하여 재산상 손실을 보았을 때, 이 손실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