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인정해주었으나 투기·탈세 등에 이용됨에 따라 국회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몇 가지 경우를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부간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원문 링크 :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 소송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