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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고액임대차와 강행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고액임대차와 강행규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환산보증금 초과 고액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 점포는, 임대차 기간 도중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어 상가를 인도해야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없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고액이더라도 상가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기간 중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대항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3. 8. 13.

시행된 개정 법률로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환산보증금 초과 고액임대차에 대해서도 상가임대차...